아동 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처벌 수위가 적합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단 한 건의 영상 다운로드에도 징역 70개월, 반면 우리는 사이트 운영자가 겨우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19살 손 모 씨는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GB 분량의 아동 음란물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 두 살에서 세 살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포함해서 25만여 건이 유통됐습니다. <br /> <br />2년 8개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돈으로 바꿔 4억 원 이상을 챙겼죠. <br /> <br />손 씨는 회원들이 그동안 사이트에 없던 아동 음란물을 올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줬습니다. <br /> <br />돈 내기 싫으면 새로운 아동 음란물을 구해오라는 건데,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이트 영상 가운데 45%는 다른 사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적 없는 음란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실제 5살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인이 22년형을 선고받았고,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지구물리학자도 아동 강간과 신생아 학대 동영상을 이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다 보니 미국은 단순 이용자에게도 철퇴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사이트에서 2,600개가 넘는 영상을 내려받은 남성은 돈세탁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 한 차례 접속해 영상 하나를 내려받은 혐의로도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운영자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고, 각 회원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상당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,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고 다음 달이면 형기가 끝납니다. <br /> <br />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·수출하면 형량이 꽤 높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'수출'의 의미가 아주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면 수출로 보지 않고 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41257119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