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정경심 교수가 구속을 자초했다." <br> <br>법조계에선 오늘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정 교수는 자신이 집과 학교에서 사용해 온 노트북을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죠. <br> <br>'사라진 노트북'이 재판부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쐐기를 박았다는 말입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6일 이른 아침. <br> <br>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 머무르던 정경심 교수에게 정 교수가 맡겨놨던 '노트북'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자택과 학교 등에서 사용해 온 개인 노트북으로, 입시 비리와 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물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정 교수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지만, 노트북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. <br><br>정 교수의 '노트북 숨기기'는 자충수가 됐습니다. <br><br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변호인(어제)] <br>"사실관계 자체가 그렇게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." <br> <br>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노트북을 숨긴 임직원 4명 영장을 줄줄이 발부했습니다. <br><br>법조계에선 "정 교수가 '노트북 가방 안엔 서류가 있었다'며 노트북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게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을 것"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과 주식투자를 논의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내용도 구속영장 발부 근거가 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구속영장심사 법정에서 정 교수 대화내용을 공개하자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