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 더 늘어나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잠시 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재판인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어제 오후부터 취재진도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분주했고, <br /> <br />오늘 이른 아침부터는 방청권을 받기 위한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는데,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회삿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,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서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뇌물 공여가 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50911187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