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검찰 수사망은 '정점'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최 기자, 정 교수 수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넘어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있다면서요? <br><br>그 연결고리, 검찰은 '종이주식 12만 주'에서 찾고 있습니다. <br><br>과정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지난 8월 말, 검찰은 조 전 장관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. <br> <br>여기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실물 증권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판단인데요. <br> <br>이 WFM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쪽으로 이체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요즘 대부분 주식 거래를 전자 형태로 하는데, 종이로 된 실물 증권으로 했다. 검찰은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죠? <br><br>종이로 된 실물 증권에는 주식을 발급한 회사 이름, 발행 주식의 총 수,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종이주식으로 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해서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는 지적입니다. <br><br>그래서 법조계에서는 "주식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매입한 실제 주인이 명의자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거나, 중간 거래 과정을 숨길 의도로 실물 증권을 보관한다"고 해석했습니다. <br><br>이런 종이주식 거래,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런데 이 주식을 사거나 보관한 것은 정 교수 남매인데, 이게 조 전 장관 뇌물과 어떻게 연결된겁니까? <br><br>조 전 장관 돈이 흘러들어간 것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정 교수 측이 WFM 주식 12만 주를 보유한 과정을 살펴보면, 지난해 1월, 코링크가 WFM의 주식 39만 주를 매입할 때 확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<br> <br>당시 한 주당 7000원 선이었던 주식을 5000원, 그러니까 2000원 가량 더 싸게 사들였는데요. <br><br>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감독원 등 사정 기관을 총괄했죠. <br> <br>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. <br> <br>결국 검찰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인의 차명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,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다음주 소환을 앞둔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