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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근로제 확대가 민생입법?...'기업 달래기' 여야 경쟁 / YTN

2019-10-26 1 Dailymotion

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입을 모으지만, 사실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더욱 짙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) :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.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공정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핵심 국정 기조를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물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급선무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길게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모두 확대 기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은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, 한국당은 1년 또는 아예 노사 자율로 하자는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를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은 5~49인인 경우 3.1%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의 경우 23.8%로 월등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확대가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 / 정의당 수석대변인 (지난 22일) : 주 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. 탄력근무제의 연장 등 보완입법을 통해 노동 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]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확대는 진통을 겪다 결국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조국 사태와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극심한 대치를 이루고 있지만, 기업 달래기라는 명분에는 여야 정치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70532511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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