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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온서적' 헌법소원 냈다 강제 전역 법무관에 복직 판결 / YTN

2019-10-27 4 Dailymotion

이명박 정부 시절 '불온서적 지정'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이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한 강제 전역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계급 정년이 지난 것은 군복을 벗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8년 10월, 군법무관 지영준 씨는 군에 내려진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육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안 지켰다며 이듬해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, 부당 명령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직한 지 씨에게 육군참모총장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고 강제 전역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복해 소송한 지 씨는 6년여 만인 지난해 명령이 모두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엔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 씨가 소령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퇴역 명령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또다시 이어진 소송전. <br /> <br />이번에도 법원은 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지 씨를 현역 지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씨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이유가 임명권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는데도,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징계 등이 내려졌던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 씨와 같은 시기에 임용된 군법무관 대부분이 중령에 진급한 만큼 지씨가 진급하지 못한 것도 위법한 처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 씨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6∼9년가량을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72129479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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