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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도 개입' 이정현, 2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...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/ YTN

2019-10-28 21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해경 비난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,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달란 취지로 보인다며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거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져,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,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81444086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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