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레깅스는 옷 안에 입기도 하고 바지처럼 입는 분들도 있죠. <br> <br>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입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부터 물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에 <br> <br>여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. <br> <br>[배민수/ 서울 동작구] <br>"레깅스라든지 치마라든지 상관없이 몰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.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의아하네요." <br><br>[최민아/ 서울 동대문구] <br>"윤곽이 드러나는 옷이잖아요. 어떤 옷을 입었든 남의 사진 찍은 거는 처벌 받아야 될 거 같아요. " <br> <br>남성은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의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남성이 유죄라고 보고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 했지만,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. <br><br>피해자의 "특정 부위를 확대·부각하거나 특수한 각도나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다"며 "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한 겁니다.<br><br>"레깅스가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"는 점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꼽았습니다.<br> <br>피해 여성이 남성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밝히고,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추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을 너무 엄밀히 해석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new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