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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으로 간 '타다 논란'...검찰,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/ YTN

2019-10-28 13 Dailymotion

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의 영업 확장에 대해 택시업계에선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는데 이제 법원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택시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,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 2월 택시업계는 '타다'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렌터카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법 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종갑 /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(지난 2월) :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,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 접수 8달 만에 검찰이 쏘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,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타다'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다면,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밝혀 불법 영업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끝에 검찰이 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택시 영업권을 침해한 불법인지,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인지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82153367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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