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'소라넷'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들이 버젓이 공유되던 '소라넷' 홈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46살 송 모 씨 부부와 다른 부부가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회원 수가 한때 백만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자 경찰은 3년 전, 서버를 폐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도피 중이던 송 씨는 지난해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003년부터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아동·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심도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,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도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며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호주로 도피한 송 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301254383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