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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언론 불만 노골화…국민의 알 권리 원천 봉쇄

2019-10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오늘 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,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조국 전 장관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언론 취재를 봉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먼저 백승우 기자가 논란이 될 구체적인 규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는 오늘 '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'을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내사와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구두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예외적으로 공개하는 사건은 민간인 과반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합니다. <br><br>포토라인은 전면 폐지됩니다. <br> <br>구속된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넣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"검찰의 '피의사실 흘리기'나 '망신주기식 수사' 등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의 새 훈령은 수사관행 개선책이라기보다 검찰의 '깜깜이 수사'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공적 인물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법률도 아닌 훈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성동규 /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] <br>"정치적 논리에 의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있고, 언론 탄압적인 요소들도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." <br> 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맞물려 나온 훈령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<br>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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