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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 중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“고의는 아니었다”

2019-10-30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낙태 시술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죄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친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잠시후 팩트맨에서 따져 보고, 먼저 이 의사가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3월 임신 34주차 여성을 상대로 재왕절개 방식의 낙태시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원장. <br> <br>그런데 낙태 시술 뒤에도 아이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는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산부인과 원장은 살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산부인과 원장은 "태아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, 고의는 아니었다"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<br>알려졌습니다.<br> <br>현행법은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망 직전에도 태아가 울고 있었다는 다른 의료진의 진술과 태아의 출산 사실을 뒷받침할 초음파 사진 등을 확보한 경찰은,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함께 시술에 참가한 의료진도 태아 살인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지난 2005년 낙태 시술 뒤에도 의식이 있는 아이를 추가적 처치로 숨지게 한 의사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낙태 시술하려던 28주 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행위를 살인이라고 본 겁니다.<br><br>경찰은 산부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해 오는 주말까지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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