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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글세' 국제논의 구체화...삼성·현대차도 '영향권' / YTN

2019-10-30 101 Dailymotion

국경을 넘어 사업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져 이른바 '구글세'로 불린 '디지털세' 논의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, 디지털세 논의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'통합접근법'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접근법은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,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,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, 현대자동차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디지털세가 앞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OECD의 디지털세 관련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말 발표되고, 내년 말까지 합의문을 마련해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310416531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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