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 개혁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"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"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한 마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 동안 13건의 개혁안을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현실과 먼 졸속 개혁안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직후,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'절제된 검찰권' 행사를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고민정 / 청와대 대변인(지난달 27일)] <br>"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" <br> <br>이후 검찰 개혁안을 10월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대통령(지난 22일)] <br>"'인권보호수사규칙'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'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'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." <br><br>지난 한 달간 법무부는 6건의 개혁안을 개혁대상이 된 검찰은 7건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이달 안 제정을 목표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쏟아낸 개혁안에 '졸속 개혁'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법무부의 '인권보호 수사규칙' 제정안은 나흘 만에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. <br> <br>법령을 바꾸려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,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급하게 삭제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 '법무·검찰개혁위원회'의 '대검 범죄첩보 수집 폐지' 권고를 두곤 "기업 수사를 원천봉쇄했다"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"급조된 검찰 개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"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