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무부가 서둘러 내놓은 검찰 개혁안 중 오보를 낸 언론사를 출입 정지하게 한 훈령은 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하루만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와 언론계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초헌법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발표 하루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><br>"출입 제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"이라며 "의무사항이 아닌 재량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판단은 "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언제든 언론의 감시기능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고, 논란이 커지자 도리어 발을 뺀 겁니다. <br> <br>[홍성철 /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] <br>"취재 영역을 훼손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. 위축돼서 또 다른 취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죠." <br><br>법무부는 "대법원과 대검찰청,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훈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한변협은 "법무부가 초안을 보내면서 '비밀로 해달라'고 한 이후 어떤 협의도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"기자단이 결정할 문제"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한국기자협회는 "납득할 수 없다"는 의견을 냈지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"며 "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"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