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'미세먼지 계절 관리제'가 도입돼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조치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, 수도권, 6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에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하고 12월부터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전체 60기 가운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,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분광계,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중국과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,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를 16 마이크로 그램 이하로, 2016년 대비 35% 이상 낮춘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11425059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