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젯밤 몽골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, 가해자가 몽골의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었습니다. <br> <br>면책 특권을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도 없이 석방했지만 알고 보니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어젯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 술에 취한 몽골 남성 2명은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도착 직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[대한항공 관계자] <br>" 기내에서 성추행당한 게 확인이 됐고요. 사무장님이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고, 해당 승객들이 음주한 걸로 판단하셨고. " <br> <br> 붙잡힌 몽골인들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. <br> <br>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. <br> <br>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은 이들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 외교부 측은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닌 2명은 외교관으로 볼 수 없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경찰은 뒤늦게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수행원은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였습니다. <br> <br> 오후 늦게 출발하는 발리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던 도르지 헌재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신병을 넘겨받았을 때 도로지 헌재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, 대사관 측에서 신원을 보증해서 일단 석방했다"며 출국한 도르지 헌재소장 일행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news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