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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‘휴대전화·계좌 영장’ 뭐가 들었길래…번번이 기각

2019-11-0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지만, 아직도 검찰은 정 교수의 휴대폰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인데,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계좌 역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잡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23일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. <br> <br>[정경심 / 동양대 교수(지난달 23일)] <br>"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,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활동에 관여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심 자금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나 공모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조차 확보 못한 겁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9월 6일, 인사청문회)] <br>(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. 저거 사실이면요.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.) <br>"네. 제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." <br><br>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최소 3번, 정경심 교수는 2번 이상 기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  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'깜깜이'로 이뤄진다며 담당 판사와 기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소환도 빨라야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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