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매로 아파트를 살 때는 시세보다 싼 가격을 기대하기 마련이죠. <br><br>하지만 최근 강남, 서초,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경매는, 감정가보다 수 억 원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 이유를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전용면적 80.4㎡짜리 아파트가 경매에서 2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<br> <br>최초 감정가보다 3억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. <br> <br>[장근석 / 부동산 경매업체 홍보팀장] <br>“ 감정가 보다 (낙찰가가) 높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(감소)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니까…” <br><br>올해 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정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<br><br>평균 응찰자 수도 크게 늘어 지난달에는 12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가장 많이 붐볐습니다.<br><br>이렇게 강남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곧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때문입니다. <br> <br>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,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강남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경매로라도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강남에 더 이상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것. 특히 서초 강남에 재건축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지는게 아닌가…" <br> <br>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확정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