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24일 법원에서 인정됐다. 이날 판결로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아이폰3GS와 아이폰4, 아이패드1ㆍ2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. 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(배준현 부장판사)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"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"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. <br /><br />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(CDMA)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특허 922,975호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표준특허 913,900호 등 2건이다. <br /><br />이날 판결로 애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이폰3GS와 아이폰4, 아이패드1ㆍ2(아이패드wifi+3G)를 국내에서 양도, 대여, 수입하거나 청약ㆍ전시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또 일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4000만원을 산정해 애플이 삼성 측에 배상하도록 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다만 삼성 측이 특허권 실시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은 "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"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. 스마트폰의 아이콘 배열 및 형상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청구 역시 기각됐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이어 애플 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"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특허를 일부 베낀 사실이 인정된다"고 판결했다. <br /><br />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일명 '바운스 백(Bounce Back)' 특허로 화면을 가장자리까지 옮기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. <br /><br />이날 판결로 삼성 역시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.1 제품 등 해당 특허가 쓰인 제품을 더 이상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됐다. 현재 보유한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그러나 애플의 일명, '밀어서 잠금해제' 기술과 애플 고유의 디자인 등 상당 부분을 특허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. 특허 일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2500만원으로 산정됐다. <br /><br />이처럼 삼성과 애플이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결과는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 삼성은 갤럭시S2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는 바운스백 특허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.<br /><br />반면 애플은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도 해당 특허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다. 삼성의 특허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.<br />(CBS 박종관, 최인수, 김수영 기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