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과 특임검사팀에게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(51) 검사가 13일 오후 2시 49분쯤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.<br /><br />김 검사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변호인을 대동해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하얀색 승합차를 타고 출두했다.<br /><br />김 검사는 '혐의를 인정하느냐', '왜 유진그룹의 돈을 받았는가', '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가'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2분가량 서 있다가 조사실로 향했다.<br /><br />특임검사팀은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인 김 검사를 상대로 소환자 진술과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.<br /><br />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모두 8억원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.<br /><br />지난 9일에는 검찰이 임명한 특임검사팀도 해당 사건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.<br /><br />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인 EM미디어 대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.<br /><br />특임검사팀은 조사가 끝난 뒤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를 앞질러 소환했다.<br /><br />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유진기업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다른 검사 3명도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.<br /><br />특임검사팀 관계자는 "2명은 서부지검에서 대면조사를 했고 1명은 해외에 있어 이메일 조사를 했다"면서 "다시 부를 계획은 없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