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 <br /> <br />공소권이 없는 이 대통령외에 나머지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했다. <br /> <br />지난 30일간 수사를 벌인 이광범 특검팀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회관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에서 "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(34)씨를 불기소 처분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까지 가지 못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 과정에 인지된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. 하지만 만약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더라도 현행법상 세액이 형사고발 대상인 5억원에 못미쳐 결국 시형씨는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그러나,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)로 김인종(67)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(58)씨를 불구속 기소했다. <br /> <br />또 부지매입 계약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(공문서 변조 등)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(47)씨도 불구속 기소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또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를 취득한 것이고, 달리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해 김 여사가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달 15일 출범한 내곡동 사저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3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