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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cutView - 서울대 音大 교수채용 '몰아주기' 논란

2019-11-04 2 Dailymotion

2년전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이번에는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의혹에 휩싸였다.<br /><br />성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'내정자 몰아주기'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.<br /><br />4일 서울대학교 등에 따르면, 음대는 지난 4월말부터 성악과 교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<br /><br />문제는 총 7명의 지원자 가운데 6명이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더기 탈락했다는 점이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수공채 심사규정에는 1단계에서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, 2명 이상인 경우엔 2배수나 3배수의 '면접 심사 대상자'를 선발하게 돼있다.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단계 면접 심사에 단독 후보를 올린 셈이다.<br /><br />또 규정에는 총괄연구업적 심사시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돼있지만, 이번에는 규정을 어기며 성악과 전임교수 6명이 모두 참여해 평가서를 제출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, 음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"이번 1차 심사에는 전임교수 6명이 모두 평가에 참여했다"고 확인했다.<br /><br />특히 이들 심사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상 해당 지원자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나,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.<br /><br />그러나 음대측은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. 음대 김영률 학장은 "이번 교수 채용 절차에는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다"며 "규정대로 전임교수 3명에 외부인사 2명, 총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"고 반박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규정 위반 여부뿐이 아니다. 단독 후보로 2차 심사에 오른 A 씨의 학위 자격 여부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.<br /><br />교내 관련 규정에는 '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,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'로 명시돼있다.<br /><br />문제의 A 씨는 이번 공채 과정에서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장과 미국 아카데미에서 받은 수료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카데미 수료증은 단순히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수준에 불과, 석사나 이에 준하는 학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음악 학계의 중론이다.<br /><br />이를 놓고 내부 논란이 일자, 서울대 측은 해당 아카데미에 학위 인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<br />이에 해당 아카데미 측은 "석사학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, 동등시되지 않는다"고 답변했다는 것이다.<br /><br />음악 학계 한 관계자는 "서울대 음대는 전임교수가 아닌 강사도 박사 학위가 기본"이라며 "근데 전임교수가 석사 학위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"고 꼬집었다.<br /><br />따라서 음대 인사위원회의 '지원자격 충족' 검증 단계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야 하지만, 인사위는 "박사 학위에 준한다"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.<br /><br />현재 단독 후보가 된 A 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심사중인 서울대 음대 측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'쉬쉬'하는 분위기다.<br /><br />음대 한 관계자는 "지금 한창 진행중인 데다 워낙 민감안 사안"이라며 "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, 내부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"고만 했다.<br /><br />서울대학교 측도 성악과 교수 임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. 홍기현 교무처장은 "음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중"이라며 "아직 최종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"고 강조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수 채용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'국내 최고 음대'에 걸맞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면하긴 힘들게 됐다.<br /><br />앞서 서울대 성악과는 지난 2011년에도 김인혜 교수의 제자 폭행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. <br /><br />당시 서울대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를 파면했으며, 이에 반발한 김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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