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석 문이 열린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SUV 차량이 목격됐다.<br /><br />노컷뉴스 독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에서 목포방향으로 달리던 한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다.<br /><br />A씨는 "옆에서 달리는 차량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해 살펴보니 운전석 문이 열려있었다"며 "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는데 너무 위태로워보였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이와관련해 한 경찰은 "안전운전 주의 의무 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상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다"고 말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