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근길 지하철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. <br /><br />이 남성은 사건 당일 강남역 대로에서 나체로 활보해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. <br /><br />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3가역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(업무 방해)로 정신지체 2급의 김모(46)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. 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6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3호선 열차 내에 비치된 4.5kg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<br />종로3가역에서 내려 달아난 김씨는 이후 낙원상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다. <br /><br />이후 그는 "택시비가 없다"며 강남역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알몸으로 15분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. <br /><br />경찰은 김씨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뒤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감돼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. <br /><br />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"나쁜 짓을 하기 싫어 옷을 벗고 나를 보여주려 했다"며 "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경찰은 현재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,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