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'관제 데모'를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측이 당시 어버이연합과 나눈 대화는 '통상적 업무수행'이었다고 주장했다.<br /><br />청와대 H행정관의 법정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(이건배 부장판사)에서 열린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.<br /><br />이날 심리는 '어버이연합 게이트' 관련 첫 번째 법정 공방으로 열렸으며,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 동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'시사저널' 보도가 허위였는지가 중점 거론됐다.<br /><br />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"H행정관의 주요 업무가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을 하는 것"이라며 "통상적인 업무수행일 뿐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다"고 주장했다.<br /><br />이어 "업무의 연장선에서 협의한 것 갖고 의논했다거나 지시했다고 보도하는 건 허위보도에 해당한다"며 "시사저널이 H행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H행정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보수 성향의 탈북자(새터민)들을 관리해왔으며 최근 관제집회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. (관련 기사 : 지난 20일 자 CBS노컷뉴스 '靑, 어버이연합에 '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' 사주 논란')<br /><br />반면 시사저널 측은 보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.<br /><br />시사저널 측 법률대리인 박응석 변호사는 이날 "당시 보도는 기자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직접 취재한 사실에 근거했다"며 "추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H행정관을 언급했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보도가 나간 뒤 추 사무총장은 어딘가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'조율은 했지만 지시는 받지 않았다'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했다"며 "청와대 행정관과 일개 시민단체에 권고를 했다면 일종의 '지시'로 읽을 수 있는 게 상식 아니냐"고 반문했다.<br /><br />또한 "시민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간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된다"며 "사적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문제"라고 덧붙였다.<br /><br />한편 재판부는 시사저널 기자와 추선희 사무총장 간의 인터뷰 녹취록 등 소송에 관한 추가 증거를 29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. 처분은 다음 달 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.<br /><br />H행정관은 지난 22일 시사저널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. 전날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. _ CBS 김광일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