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 주먹까지 휘두른 A(40)씨와 B(30)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율량동 상리사거리에서 B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외부 스피커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<br />이에 화가 난 B씨는 또다시 A씨의 차량 앞에 급정지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<br />또 사고가 나자 이들은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보복운전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보복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해 입건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