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는 앞서 처음 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산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'묻지마 범죄'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.<br /><br />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'수락산 살인사건'의 범인이라며 자수한 김모(61) 씨를 붙잡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. <br /><br />김 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주부 A(64·여)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결과, 김 씨가 30㎝ 길이의 흉기를 들고 캄캄한 수락산을 홀로 오른 건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8일 오후 10시쯤.<br /><br />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"첫 번째로 만나는 등산객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산을 올랐다"고 진술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사람들이 왜 새벽에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다"며 "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다"고 황당한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.<br /><br />이후 별안간 마주친 A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산에서 내려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상계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더미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그리고는 평소 노숙하던 근처 공원에서 잠을 자다, 결국 서울 노원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한 것.<br /><br />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"도와줄 사람도 없고,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이었다"고 진술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락가락 엇갈리고 있는 김 씨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며,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때까지 '묻지마 범죄'로 규정하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.<br /><br />여기에 범행 직후 A 씨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점 등 범행 과정은 김 씨가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.<br /><br />김 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,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김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신문과 프로파일러(범죄심리분석요원)의 심리면담 등을 통해 규명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<br /><br />경찰은 이날 중 김 씨에 대해 살인 혹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