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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성혐오' 범죄냐는 질문에 경찰 최종 대답은?

2019-11-04 1 Dailymotion

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김모(34)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6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조현병(정신분열증)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, 전형적인 '묻지마범죄'라고 결론 내렸다. <br /><br />경찰은 사건 당일 "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"는 김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산됐다.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'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'로 규정했다.<br /><br />수사 책임자인 한증섭 서초서 형사과장은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"여성혐오 범죄는 학술·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처음 접해보는 용어라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"고 대답했다.<br /><br />그동안 수차례 '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다'라는 경찰 발표는 '경찰인 우리도 잘 모른다'는 의미였던 것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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