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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상황 만든 대리기사, 방조혐의로 입건된다

2019-11-04 4 Dailymotion

요금문제로 고객과 다투다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이를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서울 수서경찰서는 차주가 목적지를 변경하고 추가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(음주운전 방조)로 대리운전기사 황모(55)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.<br /><br />황 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신모(33·여) 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던 중 신 씨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대치동 길가에 방치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<br />경찰 조사결과, 황 씨와 신 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초구 뱅뱅사거리까지 요금 만원에 가기로 했으나 신 씨가 도중에 강남구 대치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추가요금을 주지 않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황 씨는 신 씨에게 "목적지를 변경했으니 추가로 만원을 더 달라"고 요구했고 이에 신 씨는 "음식점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더 달라 하느냐"며 다퉜다.<br /><br />이에 화가 난 황 씨는 대치동의 한 골목에 신 씨의 차량을 방치한 뒤 내렸고 이로 인해 도로가 막히게 되자 신 씨는 직접 차를 몰고 주차장까지 13m 정도를 몰았다.<br /><br />황 씨는 이를 촬영해 신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하지만 황 씨 역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최근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음주상태인 차주들의 사정을 악용해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음주운전신고를 하고 있다"며 "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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