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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故 백남기 농민 부검 '끝까지 간다'

2019-11-04 1 Dailymotion

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, 고 백남기 씨 유족 측이 공개를 요청한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의 집행 제한 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만 '부분 공개'하기로 결정했다. <br /><br />백남기투쟁본부는 "경찰이 '부분 공개'라며 유족 대리인들에게 열람하게 한 영장 일부분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" 이라며 "결국 경찰이 한 일은 꼼수에 불과했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경찰은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(부검) 영장 집행을 위해 영장 유효기간인 25일까지 유족들을 설득할 방침이며, 이날 유족 측에 3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.<br /><br />투쟁본부는 “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 행태는 중단하기 바란다”며 "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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