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'비트코인'으로 마약을 거래하던 유학생 출신 20~30대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학생 최모(26)씨 등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.<br /><br />최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 대마 5천여g, LSD 600여장, 엑스터시·코카인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<br />이들이 사들인 대마는 한 번에 1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, LSD는 먼지 1입자 크기인 0.25mg만 투약해도 필로폰 300배의 환각효과를 내는 신종마약이다.<br /><br />경찰 조사결과, 최 씨 등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컴퓨터 브라우저로 들어간 뒤 암호화된 대화 프로그램으로 마약 판매상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이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판매상은 국제특별수송이나 택배를 통해 마약을 전달한 것.<br /><br />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 암시장에 직접 쫓아 들어온 경찰이 암호화된 대화를 분석한 끝에 덜미가 잡혔다.<br /><br />조사 결과, 마약상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구입하던 정모(27) 씨는 아예 강원 철원군에 집을 임대하고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다.<br /><br />안방에 설치한 2평 크기의 텐트와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을 이용해 대마 40여주를 키워 팔고 2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마약을 사들인 이들은 대부분은 해외유학생 출신 20~30대"라며 "유학 시절 경험했던 마약을 끊지 못한 것 같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해외에 있는 판매상들을 뒤쫓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