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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 상태로 사람 매달고 3㎞ 질주

2019-11-04 1 Dailymotion

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항의하던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3㎞쯤 질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·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(31)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.<br /><br />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4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올라탄 이모(32) 씨를 매달고 질주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는 주차돼 있던 이 씨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서 합의중에 내뺐다. 그러자 놀란 이 씨가 A 씨의 승합차 보닛 위로 올라탔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다.<br /><br />이때 A 씨는 시속 30㎞가량의 속도로 5분간 주행해 3㎞쯤 달리다 답십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고서 멈췄다. 그러다 주변을 따라가던 경찰에 붙잡혔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160%로 확인됐다.<br /><br />경찰이 당시 곧바로 출동할 수 있던 건 이 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. 현직 태권도 관장인 이 씨는 차에 매달린 상태로 112에 신고했고 자신의 위치를 여러 차례 중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. <br /><br />이후에도 차량이 멈추기 직전까지 보닛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텼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 다만 무릎 등에 전치 2주 정도 부상으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이 씨가 시시각각 '여기 지금 어디 지나간다'고 설명했다"면서 "태권도 관장님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 차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던 것 같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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