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"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담배 연기로 보복을 했다"며 위층 입주자가 아래층 입주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아래층 입주자가 상습적으로 불이 붙은 담배를 방충망에 매달아 연기를 피워 올리는 바람에 어린 자녀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위층 입주자는 "자녀들로 인한 소음 최소화를 위해 집안 곳곳에 충격흡수용 매트를 깔고 아래층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도 했지만,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왔다"고 취재진에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"경찰 신고 또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한 원만한 해결 시도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"고 위층 입주자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아래층 입주자는 "위성 안테나에 날아오는 까치를 퇴치하려는 방편이었을 뿐"이라며 "층간소음에 따른 보복성 행위가 아니"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아래층 입주자는 그러면서도 "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내와 딸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"이라며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어쨌든 위층과 아래층 주장 핵심은 "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보내는 담배 연기는 과도한 보복"과 "방충망에 매달아 놓은 담뱃불은 까치 퇴치용"으로 각각 요약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영상 통해 판단해 보시죠(양측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은 모두 변조됐음을 알려 드립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