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.<br />최경환 의원은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.<br />잔뜩 상기된 표정의 최 의원은 "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"는 기자들 질문에 입은 굳게 다물었지만, 고개를 끄덕거렸다.<br />그러자 "고개를 끄덕인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냐"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고, 최 의원은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다.<br />한편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의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이날 역시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