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를 이른바 '워킹맘'이라고 하죠. <br /> <br />휴일근무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 해고를 당했는데,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배려해야 한다고 봤지만, 2심은 당사자가 사전에 사정 설명이 없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서무주임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일해온 워킹맘 A 씨는 지난 2017년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회사가 바뀐 이후 석 달간 수습 기간을 거치는 동안 공휴일 무단 결근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A 씨가 매주 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, 석가탄신일 등 다른 휴일은 물론 이른 아침 당번 근무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8년간 일해 왔고 현재 운영회사도 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살과 6살 자녀를 키우는 '일하는 엄마'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사가 A 씨의 사정을 헤아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, 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회사가 공휴일에 배우자 등이 대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, A 씨가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먼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사전에 사정을 먼저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A 씨의 업무 속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일과 양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직장과 육아를 같이 하는 워킹맘을 위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52202184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