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고, 분양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오전 '주거정책심위원회'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대로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'마용성'으로 불리는 마포, 용산, 성동구 지역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 4구 45개 동 가운데 22개 동, 마포구 1개 동, 용산구 2개 동, 성동구 1개 동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영등포구 1개 동도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강남구에서는 개포와 대치, 도곡, 삼성, 압구정, 역삼, 일원,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파구에서는 잠실과 가락, 마천, 송파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초구는 잠원과 반포, 방배, 서초 등 4개 동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동구는 길동과 둔촌동이, 마포는 아현동,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,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,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정된 곳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번 달 8일 이후, 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, 5∼10년의 전매제한, 2∼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값이 올라 과거에 '조정대상지역'으로 선정됐던 지역도 변화가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, 해운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고양시는 삼송지구와 원흥, 지축, 향동 지구 등이,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지역만 지정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061333592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