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4대문 방향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. <br /> <br />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 가동 중인 교통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운행제한 지역은 '녹색 교통지역'으로 지정된 4대문 안쪽. <br /> <br />평일뿐만 아니라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까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[구종원 /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: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폐차 직전의 노후 경유차를 진입 제한함으로써 공기 오염을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.] <br /> <br />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,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,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를 최종 공고하고,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적발될 경우 과태료 25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부터 자동차교통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녹색 교통 지역에 하루 평균 2,5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단속 전까지 안내문 발송, 외부 광고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061725459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