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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묶고 지방은 푼다…강남 등 27개 동 분양가상한제

2019-11-0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오늘 뉴스A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<br>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들어 2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가격, 14.2%나 올랐습니다. <br> <br>솟구치는 집값을 잡고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 동을 콕 찍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김남준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27개 동에 적용됩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,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." <br><br>대상이 된 27개 동 가운데 강남 4구에 22개 동이 몰렸고, 용산, 마포, 성동, 영등포구는 1~2개 특정 지역만 지정된 겁니다.<br> <br>고분양가 논란 있었던 경기 과천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서대문구는 빠졌는데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최소 지역만 선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[이문기 / 국토부 주택토지실장] <br>"과천 경우 상승률 높습니다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." <br><br>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과 법으로 정한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일부 더해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을 정합니다.<br> <br>분양가가 최고 시세 반값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 집값이 떨어진 지방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었습니다. <br><br>부산 해운대, 수영, 동래 3구와 경기 고양시, 남양주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겁니다. <br> <br>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 전매제한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폐지됩니다. <br> <br>[A 씨 / 부산 해운대구 공인중개사] <br>"저희들은 완전히 기다렸죠. 거래 하려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판게 몇개가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하나씩 안 팔리겠습니까." <br> <br>분양가상한제는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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