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공항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경찰청은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어제(6일) 체포해 14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도르지 헌재소장은 앞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가 현장에서 체포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을 체포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해 열흘간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수행원 42살 A 씨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20대 승무원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도르지 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해 풀려났다가 뒤늦게 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70038560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