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악성 댓글을 계속 묵과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, 법원도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, <br /> <br />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해 심 씨의 SNS에,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, 이 씨가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,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봇물을 이뤘고,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홍종선 / 대중문화전문기자 :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악성 댓글의 양이나 강도가 연예인에게 집중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카카오는 '다음' 연예분야 뉴스의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방지연 /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사 :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근본적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악성 댓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, 이 같은 정책 변화와 이번 법원 판결이 댓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70615167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