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측 EEZ(어업협정선) 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차귀도 서쪽 59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(어업협정선) 내에 들어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기 760kg을 잡은 중국어선을 나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승선원 명부가 일치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071602390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