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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덮쳤더니 퇴폐업소가…스와핑 회원만 2천 명

2019-11-08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상대방을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회원을 모집하고, 이런 장명을 구경하는 퇴폐업소가 시내 음식점 안에 있었습니다. <br> <br>회원 수가 2천 명에 가까웠다는데, 단속 장면부터 홍진우 기자와 함께 보시죠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이 음식점으로 들이닥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풍속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.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." <br> <br>어두운 실내, 보통 술집과 달리 침대가 있습니다. <br> <br>침대 옆으로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, 별도의 샤워시설도 갖췄습니다. <br> <br>배우자나 애인을 바꿔서 성관계를 갖도록 장소를 제공하고, 손님이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> <br>30대 업주는 SNS로 회원을 모집했고, 손님에겐 술과 안주를 팔았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우리가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 평범한 중년 아저씨, 아줌마…." <br><br>[인근 주민] <br>"장사하는 것도 모르고, 중학교는 저 밑에 있고 초등학교는 뒤에 있는데." <br> <br>들키지 않기 위해 일반음식점 간판을 달고, 손님의 휴대전화기는 따로 보관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맥주 8병에 12만 원을 받는 등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업주가 관리한 회원은 2천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[남일훈, 경남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장] <br>"창원 일원에서 관리하는 회원들이나 인근 부산, 울산에서 오기도 하고. 적지 않은 규모라 생각하면 됩니다." <br> <br>현행 법상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고,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업주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영리를 목적으로 간음을 유도한 음행매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><br>업주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, 돈이 오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, 경찰은 과한 술값에 성매매 알선비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jinu0322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덕룡 <br>영상편집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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