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축구 선수에게 9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고,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했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 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 씨는 지난 2016년 중국 프로리그로 진출해 2년간 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적한 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은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 당국은 A 씨가 신고하지 않은 연봉을 총소득에 합산해 9억 원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16년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'비거주자'에 해당하고, 중국에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'거주자'에 해당한다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가족들이 국내에 머물며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당시 A 씨 본인의 국내 체류가 140일이 넘을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이란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생활 관계 등을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주거를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우리나라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 역시 국내와 해외 거주했을 경우 중대한 이해 관계 중심지가 어딘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 의무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02211395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