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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,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...공소장 살펴보니 / YTN

2019-11-12 11 Dailymotion

검찰이 어제(11일)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가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져 왔는데, 두 달여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됐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는 그로부터 76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1개 혐의였는데,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,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의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는 공소장 만은 32쪽, 나머지는 정 교수의 범죄 일람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? <br /> <br />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의 자산투자 전반과 관련한 의혹이 망라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모펀드 업체인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천7백만 원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링크PE에 99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, <br /> <br />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7억 천3백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인 주식 투자 액수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군요? <br /> <br />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의혹들인데,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눈에 들어오는 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생과 단골 미용사 계좌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21108231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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