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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, 미용사·SNS 지인까지 동원해 ‘차명 거래’

2019-11-12 31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오늘 뉴스에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혐의를 집중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정 교수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명 계좌 6개를 사용했는데.<br /><br />동생,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, 페이스북 지인 이름을 썼습니다. <br /><br />혐의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죠. <br /><br />그러면, 이들은 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까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금융 거래에 이용한 차명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. <br /><br />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의 계좌 3개,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계좌 1개,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입출금과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. <br /><br />모두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. <br /><br />차명 거래 가운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<br />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만난 정 교수는 주식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, 사흘 뒤 헤어디자이너 명의로 주식 2천 1백만 원 어치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<br />호재성 소식은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. <br /><br />이밖에도 정 교수는 공장 가동과 계약 체결 정보를 먼저 파악했을 때도 차명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<br />정 교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<br />[김칠준 / 정경심 변호인(지난달 23일)] <br />"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,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비공개정보이냐." 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공직자와 배우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,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정 교수는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 /><br />안보겸 기자 <br />abg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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