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어제 3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이춘재가 재심이 열리면 직접 증인으로 나오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윤 씨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,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씨 측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법원은 사건을 형사 합의부에 배당한 뒤,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미리 심문 절차를 진행해 과연 재심을 진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형사소송법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,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재심사유를 7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윤 씨 측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, 과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존재해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'화성 8차' 재심 변호사 :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나게 시켰습니다. 이 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.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.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재심이 개시돼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구서는 정식 접수됐지만, 재심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를 보면 영화 '재심'의 모티브가 된 익산 '약촌오거리 살인사건'은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'은 1년 4개월 만에 재심이 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와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 윤 씨 측은 이번 사건에선 경찰과 검찰, 법원의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할 것이라며 이르면 1년 이내에 재심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성 연쇄 살인 피의자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의사를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윤 씨 측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윤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41113312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