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금 손실로 큰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,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에서 '고난도' 사모펀드 판매를 못 하도록 하고, 최소투자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,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였는데요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8천억 원 가까이 팔린 배경을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과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'고난도 금융투자상품'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금손실 가능성이 20%에서 30%인 상품으로, 구조화 상품, 신용연계증권 등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공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%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, 차입 규모가 200% 이상인 펀드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건을 한층 높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팔 때는 반드시 녹음해야 하고, 숙려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이 기간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DLF 가입자 가운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부족한 고령 투자자가 많아 피해를 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고려해 고령 투자자의 요건을 기존 70살에서 65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투자자가 240만 명 늘어나게 되는데, 이들에겐 고난도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와 숙려제도 강화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141623052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