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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자 거부'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...법원 "발급 거부 취소하라" / YTN

2019-11-15 3 Dailymotion

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유승준 씨가 앞선 1·2심과 달리 결국 승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판단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고,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일단 17년 만에 유 씨의 입국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오지만, 그렇다고 유 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에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을 곧바로 밝힌 데다가,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,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,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, 공식 입장은 유 씨와 상의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51445248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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