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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별장 성접대’ 윤중천 실형…“성폭행은 공소시효 지나”

2019-11-1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사기 혐의 등이 인정됐고,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7년 전 이른바 '별장 성접대'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'별장 성접대'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은 여성 A 씨에게서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여성단체는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고미경 /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] <br>"사법부는 사실상 오늘 죽었습니다. 여성에 대한 성폭력 판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." <br><br>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3년 첫 수사 때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면 피고인이 적정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는 설명하지 않고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, 6년이 지난 뒤에야 성접대를 뇌물과 강간죄로 구성해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 1심 판결은 오는 22일 선고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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